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접수
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부터 31일까지 '코로나19 극복,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' 을 3차 추가 모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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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업은 영화제작 인력 지원을 통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영화제작 활성화가 목적이다.
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관련 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. 1순위는 신규 신청 사업자, 2순위는 동 사업의 1차 및 2차 선정 사업자로서 종사자 인력의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다.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 근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
코로나19 피해사실(매출감소, 고용규모), 인력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, 영화 개봉가능성, 사업수행실적 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한다.
기타 자세한 사업요강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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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진위,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 3차 모집 - 데일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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